문화·스포츠 문화

다산북스 “판매금지는 초법적 월권행사”



심의위 재심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출판사 다산북스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심의위원회의 ‘판매 금지’ 처분에 대한 재심의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 서점과 유통업체에 반품금지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민사상 분쟁과 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19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초·중등생 대상 전기물 ‘WHO’ 시리즈를 발간하는 다산스튜디오 등 다산북스 계열 전체에 대해서 15일간 판매정지 결정을 내렸다.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과 함께 체결된 출판·유통업계 자율 협약에 대한 첫 위반 사례로, 자율협약에 포함된 ‘단독채널 판매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예정대로면 다산북스의 모든 판매도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온·오프라인 서점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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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관계자는 “다산스튜디오가 ‘WHO 시리즈’를 롯데홈쇼핑에서 판매하면서 ‘단독 판매’임을 광고와 방송을 통해 내보냈고, 실제로 지역서점의 공급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다수결을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산북스는 이에 대해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이 초법적 월권행사이자 ‘시범케이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율협약만으로 ‘판매중지 15일’을 결정하고, 협약에 가입한 유통사가 다산북스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다산북스측은 심의위의 실제적인 조사나 소명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산북스 측은 “판매중지 조치 이전에 해당 출판사에 사건경위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나 소명의 기회, 절차도 전혀 주지 않았다”며 “출판사의 존망을 좌지우지하는 15일간의 판매중지에 대한 의결을 하면서 어떻게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 이것이 민주적인 행위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초·중등생 대상 전기물 ‘WHO’ 시리즈를 발간한 스튜디오다산와 다산북스의 법인 분리에 대해서는 “다산북스와 스튜디오다산은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구체화되기 훨씬 전인 지난해 11월에 분리됐다”며 “도서정가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다산북스 관계자는 “이미 GS홈쇼핑과 인터넷서점에도 공급해온 책으로 현재 재고가 없어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간지 광고와 홈쇼핑 방송에서의 ‘단독판매’ 멘트는 실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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