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고객이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할 때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월급통장인 ‘아이플랜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 고객이 급여를 이 통장으로 이체하면 텔레ㆍ인터넷ㆍ모바일뱅킹 이용 수수료(건당 500원) 및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빠져나가는 1,2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자동화기기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부과되는 타행이체 수수료(건당 최고 1,600원)도 면제해준다. 통장의 월 평균잔액을 30만원 이상 유지하면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생기는 1,000~1,200원의 이용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아이플랜 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품이다. 기준금액을 초과한 돈에 대해서는 급여이체 여부에 따라 최고 연 2.7%를 준다. 고객이 설정한 금액(최소 300만원 이상)까지는 고시금리를 제공한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 2.3~2.7%의 금리가 적용된다. 2개월 연속으로 급여이체가 이뤄지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연 2.3%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 ‘아이플랜 통장’에서 ‘아이플랜 적금’으로 자동이체시 0.2%포인트, 만기된 ‘아이플랜 적금’을 거치식 예금으로 재예치시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아이플랜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는 ‘아이플랜 급여이체론’을 받을 수 있다.
‘아이플랜 급여이체론’은 최근 3개월 급여 이체금액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급여이체 자료를 활용해 고객의 소득을 계산하므로 소득증빙 서류도 필요 없다. 거래실적에 따른 대출금리도 최고 0.2%포인트까지 추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