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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부정입학' 132명 합격 취소
서울시교육청…해당 학생 일반고로 강제 배정키로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중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132명(13개교)의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자율고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 가운데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학생 중 부정ㆍ편법입학이 의심되는 248명에 대해 학교별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어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13개교 132명에 대해 이날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합격 취소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원칙적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 6만7,392원(4인 가족 기준)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하기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을 잘 아는 담임교사의 주관적 판단도 고려됐다.
이들 학생은 거주지 인근 일반고로 강제 배정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7일 12시까지 배정 신청을 받아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거주지 인근 학교로 추첨 배정할 예정"이라면서 "오는 3월2일 해당 학교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본청ㆍ지역교육청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3월 중순까지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학교장추천제 도입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학교에 입학추천위원회를 둬 추천 기준, 자격 등을 심의하고 다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들이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번 입시부정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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