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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58) 경남도지사가 2년마다 받게 돼 있는 변호사 의무 연수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낼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해 100여명의 변호사들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받아야 하는 변호사 의무 연수를 받지 않았다.
변호사의무연수제도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 7월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제85조)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변호사법 85조에 따라 대한변협에 등록된 개업변호사는 2년 동안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등 총 16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법 제117조에 따라 대한변협이 건넨 연수 미이수자 명단을 법무부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면 검사장은 연수를 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납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휴업한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 연수 대상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홍 도지사는 대한변협이 정한 고령이 아니고 1995년 개업 한 후 2006년 휴업했다 2009년 다시 변호사 재개업을 해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변협은 홍 도지사를 비롯해 변호사 의무 연수를 받지 않은 변호사 100여명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내부 심사를 거친 후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겸업 논란에 대해 그동안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적은 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이유로 법안이 만들어지지는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변호사를 겸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