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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주식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거나 아니면 주식을 취득해 그 회사를 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등이다. 여기서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투자한 회사의 재무나 영업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2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 이를 회계적으로는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해 지배력이 있는 '종속기업투자주식'과 구분한다.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시장가치가 아닌 지분법으로 평가되는데 '한 줄 연결'이라고도 한다. 즉 관계기업투자주식은 매매나 지배가 목적이 아니므로 시장가치나 연결이 아닌 연결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지분법을 적용해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사의 재무제표에 B사에 대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이 500원으로 기록돼 있다면 이는 500원에 취득했다거나 B사의 시장가치(공정가치)가 500원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관계기업인 B사의 가치(순자산가액) 중 A사의 몫이 500원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지분법은 투자한 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우리 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회계처리다.
A사가 순자산가액(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1,000원인 B사 지분의 20%를 200원에 취득했다고 하자. A사는 이를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 관계기업투자주식 200원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후 B사는 경영활동을 통해 순자산가액이 변동되며 이 변동분을 A사의 관계기업투자주식에 지분법 평가를 통해 반영한다. 즉 B사의 당기순이익이 300원 발생했다면 20%인 60원은 A사의 몫인 것이고 A사는 지분법평가이익을 60원으로 기록한다. 동시에 B사의 관계기업투자주식은 60원이 증가해 결국 200원에 취득한 주식이 기말에 260원으로 기록된다.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 평가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첫째, 주식을 취득할 때 비싸게 사거나 싸게 사는 경우이다. B사의 장부상 순자산가액 1,000원이 공정가치와 동일한 경우 A사가 B사 지분의 20%를 200원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300원에 취득했다면 B사의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100원 더 지급한 것이다. A사는 B사 주식을 300원으로 기록한다. 150원에 취득했다면 50원 싸게 산 금액은 취득 시점에 바로 이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A사는 B사 관계기업투자주식을 150원이 아닌 200원으로 인식한다. 둘째, A사와 관계기업인 B사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경우는 그 거래로 인한 손익을 제거한다. 이를 내부거래 제거라 하고 그 원칙은 연결회계와 동일하다. 즉 A사가 관계기업인 B사에 10원짜리 제품을 30원에 판매하고 B사는 아직 그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B사와의 거래를 통한 이익 20원 중 20%에 해당하는 4원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사는 16원의 이익만 인식하는 것이다.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장가치보다 그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더 잘 나타내 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가치와 기업 성과 간 괴리가 큰 경우에는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이 상장기업인 경우 주석에 주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