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은 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를 쓰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줄여 생산한 농작물을 뜻한다. 종류는 농약ㆍ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 농약은 쓰지 않되 화학비료는 일반 기준의 1/3 이하로 제한한 무농약농산물, 농약ㆍ화학비료를 기준의 1/2 이하로 줄인 저농약농산물로 나뉜다.
품관원과 민간인증기관 70곳이 서류ㆍ현장심사 등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데 민간인증 비중이 갈수록 커져 약 70%에 달한다. 민간기관이 증가하면서 부실 인증 사례가 늘어나자 품관원이 인증기관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인증 농가수가 1,000명을 넘으면 기관별로 2명인 심사원을 500 농가당 1명씩 늘리도록 했다. 인증기관이 분쟁 처리절차, 심사원 준수사항, 내부감사 등과 관련해 국제기준인 ‘ISO Guide 65’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이도록 했다.
품관원은 지난해 인증기관 지정기준, 사후관리규정 등을 점검해 문제가 있는 10곳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인증심사원 교육을 강화해 부적합 친환경 인증품의 부정유통을 막고 부실 인증기관은 과감하게 퇴출할 방침이다.
민간기관이 인증한 농가의 3∼5%를 무작위로 선정해 농약사용 여부 등을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농산물 인증 표시를 무단으로 하거나 가짜 인증품을 인터넷 등에 광고하면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범죄의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조사 물량을 기존의 5배로 늘리고 생산농장, 급식센터, 급식업체 등을 수시로 조사함으로써 위반품의 급식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