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공무원도 인사 검증
청와대, 검증범위도 배우자·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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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잘해야 공직자 된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범위가 2ㆍ3급 공무원까지 확대되고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정부기관장 직무평가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기관장 두 명이 오는 10월 중 해임될 예정이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강화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법률'을 마련,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검증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인사검증 대상은 장ㆍ차관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검찰ㆍ경찰ㆍ외교관ㆍ군인ㆍ국정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대상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 14개와 정부산하기관 88개 등 102개 기관의 기관장ㆍ감사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정부위원회 위원도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를 설치,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 판단을 자문하도록 하는 등 인사검증 절차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또 102개 정부투자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 중 기관장과 감사의 직무평가를 실시한 뒤 하반기 중 해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6월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실시, 기관장 두 명과 감사 두 명을 다음달 중 해임하기로 하고 기관장 두 명과 감사 두 명도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비리 연루자 외에 자체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해임을 결정하기는 참여정부 들어 처음이다.
입력시간 : 2005/09/28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