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 1위 기업 SK텔레콤에 대한 독점 규제 여부가 25일 오후 최종 결정된다.
정보통신부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 이하심의위)는 25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001년 신세기통신 합병시 독점 방지를 위해 이행하기로 했던 13개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의위는 특히 이번 전체회의에서 13개 조건 중 SK텔레콤이 불법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는지(3항) 여부와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했는지(13항) 여부에대해 주로 다룰 예정이다.
심의위가 회의에서 SK텔레콤이 합병 이행조건을 어긴 것으로 결론을 낼 경우 정통부장관은 심의위 결정을 참조해 해당업체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25일 "이번 심의위 회의는 법률검토소위 회의를 포함해 네번째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심의위는 그 결론에 따라 구체적 기한이나 액수를 정통부에 일임한 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도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이 이통시장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초래했다고 판단할지 여부는 회의 시작전에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합병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통신가입자 쏠림현상이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3월 정통부에 최장 9개월 영업정지와 시장점유율 50% 미만 등을 요구하는 SK텔레콤 제재 건의문을 제출했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이미 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았으므로 이중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는 KTF가 있는데 1천800만명 수준인 SK텔레콤이 시장을 독점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시각차로 이통3사 관련 임원들이 24일 오후 모임을 갖고 심의위 요구에따른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합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의위는 곽수일 위원장(서울대 교수)을 비롯 정재영 성균관대 부총장, 황찬현 서울지법 부장판사, 강응선 매경 논설위원, 이주헌 KISDI 원장, 임주환 ETRI원장, 오연천 서울대행정대학원 원장, 강명희 이화여대 교수, 윤현보 동국대 교수,김종의 숙명여대 교수,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유성희 YWCA 사무총장,홍성원 국무총리자문위원회 위원,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부위원장, 박명진 서울대 교수등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최경환 전 한경 논설위원은 지난 3월 사퇴의사를 밝혀 현재 공석으로 돼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