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과 같은 방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는 ‘소비자 경품’과 상품 구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개 현상경품’에 대한 규제는 이전에 폐지돼 한도 규정이 없다.
공정위는 인터넷 보급으로 가격∙경품 등의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경쟁 강화로 경품 제공 사업자들이 경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가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경품 한도액을 완화했다. 경품 한도 조정은 지난 2005년 이후 7년 만이다.
한 번에 줄 수 있는 경품의 총액 한도 역시 완화됐다. 공정위는 예상 매출액의 1% 이내에서 예상 매출액의 3% 이내로 총액 한도를 올렸다.
다만 경품의 총액이 3,000만원 이하면 경품 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해도 된다.
공정위는 이번 완화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3년마다 한도 완화를 재검토하고 고시 개정 후 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