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외교부는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문에 가서명하고 현지 우리 공관을 통해 미얀마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측이 이달 초 협정문 가서명본을 전달하면서 양측의 가서명 절차는 완료됐다. 양국 정부는 2012년 12월, 지난해 7월 투자보장협정 협상을 개최했으며 지난해 11월 협정 문안을 최종 합의했다.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공정·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안전, 최혜국·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