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계ㆍ화학 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기계 18개사(국내 9개, 다국적 9개)와 화학 13개사(국내 8개, 다국적 5개) 등 국내외 주요사업자 31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21일까지 특허권 남용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이 관련 분야의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하거나 국내 특허분쟁 건수가 많은 기업이어서 기계ㆍ화학 분야 주요 대기업들은 모두 포함되고 일부 중견기업들도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업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품 또는 기술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특허권자의 경쟁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술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특허권 만료 이후에도 로열티를 받는 행위 등 특허 라이선스 관련 부당한 계약조건 사례가 증가했다.
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남용하거나 관련시장 진입을 늦추는 데 합의하는 등 특허분쟁 과정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취합해 상호 간 또는 제3자에게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1차 서면실태조사를 한 뒤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권 남용사례를 적발ㆍ시정함으로써 공정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고 후속적인 기술혁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