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리스업 中企의무비율 폐지

여전업 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의한 리스업의 중소기업 의무비율이 폐지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업무가 가능해지고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LP)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금감위는 여전사인 시설대여업자(리스업)의 중소기업 의무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리스업자는 시설대여 등의 연간실행액중 100분의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운용해야만 했다. 금감위는 또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했던 여전사의 각종 업무범위를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업무가 추가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업자에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LP)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리스사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업도 일부 허용된다. 임대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되며,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접 사용면적보다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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