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투자 減稅 확대] 세제지원 대상 늘리고 기간 줄여

외국인투자유치제도가 `감세카드`를 통해 전면 개편된다. 핵심은 감세요건을 대폭 완화해 세제혜택을 늘려주되 세금감면기간은 줄인다는 것이다. 또 일부 제도의 통합도 추진돼 제도상의 시너지 효과도 높이고 투자자의 혼선도 막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직접 관련된 부처는 감세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감세기간 축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제도의 통폐합=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마련에 앞서 가진 관계부처 협의에서 ▲감세요건 완화 ▲감세기간 축소 ▲각종 외국인투자제도의 세제지원 기준 통일 ▲일부 제도의 통폐합 등에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운영하는 관세자유지역과 산자부의 자유무역지역은 `신자유무역지역`으로 연내 통합된다. 신자유무역지역으로 통폐합되면 부산항과 광양항ㆍ인천국제공항 등 관세자유지역에서도 제조업종의 입주가 허용돼 물류회사가 부품가공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통합대상인 외국인투자지역과 외국인전용단지는 운영주체인 산자부가 제도를 통합할 경우 지방에서 소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여 장기과제로 전환하는 선에서 매듭됐다. ◇조세지원 기준의 통일=관건은 조세지원 기준과 기간. 일단 들쭉날쭉한 지원요건을 통합하자는 취지를 살려 각종 제도상의 지원기준을 경제특구 수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경제특구의 감세기간은 5년(3년간 100%, 2년간 50%)이다. 대신 3,000만달러(자유무역지역ㆍ관세자유지역)와 5,000만달러(외국인투자지역) 이상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만 감세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1,000만달러 이상으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지난 99년에 경남 진사공단에 첫 지정된 후 지금까지 7곳에 그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은 낮추는 것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해 5년간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세제지원 대상을 늘리는 대신 감세기간은 줄이는 것이 세수에 부담을 덜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도 감세기간을 단축할 경우 한국투자를 계획한 외국인의 이탈이 우려된다며 산자부 등 일부 부처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지역과 관세자유지역ㆍ무역자유지역에 대한 감세기간은 10년인데 이를 5년으로 뚝 잘라버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 등 고도기술 업종에 투자할 경우 현행대로 10년간 조세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10년과 5년의 중간 정도인 7년간 세금을 깎아주고 지원요건도 2,000만~3,000만달러선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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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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