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하지도 않은 ‘060 정보 서비스’ 요금을 물리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8일 “경마정보ㆍ폰팅서비스 등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휴대폰 가입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정통부는 특히 060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부재중 통화로 잘못 알고 확인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요금은 1분 이상 이용시 2만원, 9,900원 단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는 이용요금ㆍ과금체계 등 안내 내용과는 달리 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060 서비스는 정보제공자의 상호(商號), 정보이용요금, 문의전화번호 등 정보이용에 관한 안내 사항을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삐~’소리 신호음 이후부터 요금을 부과해야 하나 안내가 끝나기도 전에 불법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휴대폰 사용자들은 부재중 통화 확인 등 원치 않는 통화를 한 경우 요금청구서를 확인해 부당 요금이 부과된 경우 서비스업체의 연락처를 확보해 요금수납 대행사에 요금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가입자들이 원치 않는 통화로 피해를 입은 경우 통신위원회 민원센터(국번 없이 1335, www.kcc.go.kr)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