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취득·양도세 감면안 처리 극적 합의

여야 정치권이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취득세 인하와 함께 갈등을 빚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전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인하시기 등을 놓고 극심한 혼란을 빚었던 부동산시장도 일단 안정을 찾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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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 따르면 이한구 새누리당, 이용섭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됐지만 쌍방 간 갈등으로 상임위원회가 아예 열리지도 못해 입법이 불발되고 말았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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