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간 신규택지 공급 확대

■건설연착륙 대책 주요내용<br>관리지역 아파트 개발기준 10만㎡로 완화<br>건설업체에 매도청구권 부여 '알박기' 금지

민간 신규택지 공급 확대 ■건설연착륙 대책 주요내용관리지역 아파트 개발기준 10만㎡로 완화건설업체에 매도청구권 부여 '알박기' 금지 정부가 2일 제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민간 부문의 신규택지를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 부문에 2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알박기’를 금지하고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30~40평형의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택지 공급 확대=정부는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옛 준농림ㆍ준도시지역) 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기존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반시설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존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을 통해 학교 등의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완화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관리지역 내에 아파트가 대거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10만㎡ 규모면 아파트 800~1,000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다. ◇SOC 건설 부문에 추경 등 2조원 투입=정부는 올 하반기 SOC 건설 부문에 추경편성,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공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2조원을 조달,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임대 1,098억원, 치수사업 700억원, 서민분양주택 건설 4,700억원, 토공 택지개발사업비 4,961억원 등으로 투입된다. 건교부는 특히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기금의 투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우선순위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연기금 투자가능 SOC사업 2∼3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알박기’ 금지=정부는 주택용지 내에 고가보상을 노리고 땅을 사두는 이른바 ‘알박기’를 금지하기로 했다. 건설업체에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을 강제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주택용지를 대부분 수용하고도 일부 ‘알박기’ 때문에 1년 이상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올 3ㆍ4분기에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로 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리모델링 규제완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 금융지원 보강=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취급대상 금융기관을 현행 9개에서 2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신보에 추경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서민ㆍ중산층의 주택수요 등에 대한 보증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의 신용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자에 한해 최고 6,000만원까지 금리 연 3~5.5%로 최장 6년까지 대출해준다. ◇임대주택 건설 촉진=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40평형의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5%를 중형 임대용지로 공급한다. 또 장기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등의 세제지원을 중형 임대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7-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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