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국회발의 `시혜성` 법률 위헌제청

법원이 국회의원 발의로 제정된 시혜성 법률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따라서 서울지법에 계류중인 30여건을 비롯한 전국 법원의 유사소송은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서울시가 “하천구역에 강제편입된 사유지 보상시한을 연장하면서 30여년 이전에 편입된 토지까지 보상케 한 것은 위헌”이라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및 부칙 제2항에 대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혜적 법률제정은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다른 재산에 대한 수용보상은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면서 하천구역에 대해서만 30여년 전 토지까지 보상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1년 개정된 하천법이 사유지 강제편입에 대한 보상규정 미비로 기한 내에 보상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작년말까지 몇 차례 보상청구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말 또다시 특별조치법을 개정, 소멸시효를 올해말로 연장하면서 소멸시효(5년)가 30년 이상 지나고 71년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에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토록 하자 서울시가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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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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