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강산에 집유선고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尹柄喆) 판사는 24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강산에씨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마약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다만 강씨가 인기 연예인으로서 사회봉사를 할 경우 사회전체에 마약류의 사용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라구요」 「넌 할 수 있어」 등의 히트곡을 부른 가수 강씨는 지난 2월 하순 경기 고양시 일산동 집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2월부터 6월까지 국내외에서 8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6월 기소됐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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