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견기업 '법인세 감세' 무산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8,900억원<br>다주택자 보유 3년이상부터 10~30% 공제

내년부터 법인세 과표구간 2억 초과~200억이하의 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낮아진다. 대신 과표 200억 초과 기업은 현행 22%가 유지된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8,800만원 이상에 대해 세율을 35%로 유지하는 대신 1억5,000만원 이상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과세하려던 방안은 내년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으로 제시된다. 정부는 당초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이상은 35%에서 33%, 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는 22%에서 20%로 낮출 방침이었다. 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올해보다 4,880억 늘어난 8,900억원으로 확대된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정부안대로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10~30%까지 공제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법인세 최고세율인 적용 과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에선 ‘500억원 초과’였지만 여야 협의과정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공약을 내건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소득세율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여야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확대 측면에서 수급대상을 근로자 외에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까지 추가해 현행 52만가구(4,020억원) 지원에서 정부안(85만가구ㆍ6,300억원)보다 더 많은 110만가구ㆍ8,900억원)로 확대했다.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에서 100%로 공제함으로써 면세해주자는 정부안은 “조세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200억원 한도, 70% 공제로 하향 조정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꾸자는 정부안에 대해 여야는 중소기업에 국한해 고용증가 추가공제를 2%에서 3%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의 세법을 책임지고 있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적정부담 적정복지 차원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며 증세추진 방침을 밝혔다. @sed.co.k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