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엔화스와프예금 과세한다

이르면 연내 환차익에 이자소득 부과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로 논란을 빚어왔던 엔화스와프예금이 이르면 연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프라이빗뱅킹 등을 통해 엔화스와프예금 가입자를 모집해온 시중은행과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엔화스와프예금의 선물환마진(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원화와 엔화간 금리차이에 따른 선물환마진이 비과세 대상이어서 원화예금보다 실질금리가 0.5~1%포인트 높은 만큼 절세상품으로 인기가 높았다. 이와 관련해 이경근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최근 국세청이 질의한 선물환마진을 예금이자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별도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연내 과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이 같은 해석을 내릴 경우 올해 가입한 엔화스와프예금 가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돼 환차익에 대해 16.5%의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특히 재경부는 내년 세제개편안과 별도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과세가 결정될 경우 고액예금자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상품’으로 엔화스와프예금을 판매해온 은행들과 기존 가입자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