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4일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이동섭씨(47)에 대해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북한에서 태어나 2003년 11월부터 정찰총국 공작원으로 활동하다 “황장엽 전 비서를 처단하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부터 연변에서 브로커를 통해 중국국적 취득을 시도하는 등 신분세탁을 위해 노력하다 실패하자 중국 선양 등을 거쳐 올 4~5월쯤 동남아로 이동해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 전 비서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사망해 이씨는 특별한 활동 없이 검거됐다.
앞서 황 전 비서의 살해 지시를 받고 비슷한 시기에 국내 잠입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공작원 동모(36)씨와 김모(36)씨도 공안당국에 검거, 각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