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노랫말 청소년에게 유해성 없다"

법원, SM엔터테인먼트 손들어줘… 유사소송 이어질 듯

노래 가사에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판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전람회의 '취중진담' 이나 2PM의 노래 '핸즈 업(Hands Up)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법원 판결이 나와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가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노래 가사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복용과 제조 등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술이 청소년 유해물질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에게 접근이 허용된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이나 드라마ㆍ영화에서도 흔히 슬픈 감정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는 내용이나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술'과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음원에 포함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유발해 음주를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또한 가사가 ▦술을 마신 후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행위로 나가는 내용을 표현하고 ▦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으로 술을 사용했다면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은 향후 대중가요 노랫말의 유해성 논란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여가부는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내일은'의 가사 중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의 내용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내렸고, SM은 이에 반발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물로 판정되면 19살 미만 청소년들에 대한 판매•대여•배포 등이 모두 금지된다. 여가부는 "판결문이 아직 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여가부의 홈페이지는 오전 내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여가부는 최근 일부 가수의 노래를 청소년유해물로 판정한 데 대한 항의성 방문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일부 포털 검색어 상위 순위에 '여성부'가 올랐으며 '여성부 폐지운동' 등이 연관 검색어로 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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