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9일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태와 관련, 김포외고 합격자 9명을 추가로 불합격 처분하도록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에 시험문제가 유출되기 직전인 지난 10월29일~11월7일에 학원을 그만둬 학원 측이 경찰ㆍ교육청에 통보한 ‘11월7일 기준 학원생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추가로 합격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김포ㆍ명지ㆍ안양외고 합격자는 54명에서 63명(각 57ㆍ4ㆍ2명)으로 늘어났다. 63명 중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이모 교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시험문제를 받은 교복 판매업자 박모씨의 자녀 1명 외에는 모두 목동 종로엠학원 학원생이다.
3개 외고는 이달 23일 이전에 학교별로 재시험을 공고, 불합격 처분자만큼을 다시 뽑을 예정이다.
한편 불합격 처분 대상자 학부모들은 이르면 오는 29일께 해당 학교 관할법원에 정식으로 불합격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김포외고 불합격 처분 대상 학원생의 학부모 이모씨는 “합격취소 통보가 오면 학교장 또는 도 교육감 등 통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학부모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오늘 중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준비, 29일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