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매브로커 설 땅 사라진다"

大法 '기간입찰제' 내달 시행…브로커 개입 원천봉쇄 효과

법원이 정한 일정한 기간내에 우편 등으로 부동산 등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입찰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응찰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될 뿐 아니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경매브로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내달 1일 기간입찰제 시행에 필요한 법원보관금 취급 규칙을 신설하는등 내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기간입찰제는 단 하루만에 특정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기일입찰제'와 달리 일주일부터 한달 이내의 기간에 입찰을 접수, 입찰기간이 끝난 뒤일주일 내로 정해지는 매각기일에 개찰을 해 낙찰자(최고가 매수신고인)를 정하는방식으로 진행된다. 응찰자는 입찰기간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원이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법원의 은행계좌에 납입한 뒤 그 입금표를 첨부하거나보증보험증권 등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증명서를 동봉하면 된다. 우편입찰의 경우 우편물의 인수 등 우편접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입찰기간을 넘겨 법원에 도착하는 것은 무효로 처리된다. 법원은 부동산 등 고가의 경매물건 위주로 기간입찰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브로커의 개입가능성이 적은 소액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기일입찰제를 활용할방침이다. 법원은 기간입찰제가 도입되면 응찰자들의 매수신청 등에 대한 브로커의 개입이원천적으로 봉쇄돼 경매브로커에 의한 폐해가 근절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이매각기일에 출석해 매수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간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경매브로커의 횡포등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기간입찰제는 입찰기간도 길고, 우편으로도 접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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