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4개 투자자문사에 무더기 등록 취소

허용된 업무 범위 밖의 영업행위에 나서거나 본업을 제대로 이행치 못한 투자자문회사 4곳이 무더기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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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나눔과 글로벌리더스, 아이비, 천지인 등 4개사에 대한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글로벌리더스와 아이비, 천지인 등에 대해 각각 1,500만~1,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나눔을 투자자문업만 등록한 상태에서 허용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행했다. 글로벌리더스와 아이비, 천지인 등은 금융위에 등록된 업무인 투자자문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았다. 또 제출 의무가 있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영업 중단 사실도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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