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테러 위험물품 신고땐

관세청 "포상금 즉각지급"관세청은 총기류와 폭발물 등 테러위험 물품을 신고하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즉각 지급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4일 "종전에는 민간인이 테러위해물품을 세관에 제보할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에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 지급했다"면서 "그러나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마약밀수 민간인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마약 밀수범을 신고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밀수범 검거는 주로 정보나 제보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과 태국 등 주요 마약근원지로부터 밀수정보를 적극 수집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외국인에게도 전면 개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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