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통화감독청(OCC) 등은 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자본규제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대상이 되는 은행은 JP 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오브뉴욕멜론 및 스테이트스트리트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이들 8대 대형은행은 2018년 1월까지 총자산 대비 최소 5%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보너스 지급이나 이익배당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FDIC로부터 예금보호를 받는 은행 자회사에는 6%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국제기준인 바젤Ⅲ 자본규제보다 강력한 규정이다.
바젤Ⅲ 자본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개혁조치의 하나로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Tier1) 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5% 기준을 맞추는 데 680억달러의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재발할 경우 정부 지원 없이 금융기관들이 살아남도록 해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탄탄한 자본규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줄이고 '대마불사'로 여겨지는 금융기관들에 의한 왜곡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