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정부 물가대책 발표 후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유가 상승 등으로 경비가 증가한 버스ㆍ화물차ㆍ택시업종 등의 경비율을 조정,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관세청도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기로 한 52개 생활필수품과 82개 할당관세품목의 당일 신속통관을 추진, 통관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26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비율제도는 국세청이 무기장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일정비율로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285곳, 기준경비율 247곳 등으로 특히 유가 상승으로 경비 부담이 가중돼왔던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이삿짐센터ㆍ버스ㆍ화물차ㆍ트레일러ㆍ택시ㆍ덤프트럭ㆍ건설용 모래 등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174개 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어업저인망 등 18개 업종의 경우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해 함께 단순경비율을 상향조정했다. 축산양돈ㆍ제조임가공ㆍ도매수산물 등 62개 업종도 매출액 감소로 기타 경비가 상승한 부분을 감안, 기준경비율을 높였다. 반면 예체능 입시계열학원ㆍ룸살롱ㆍ단란주점ㆍ도매귀금속 등 185개 업종은 소득률이 올랐다고 보고 기준경비율을 인하했다. 내과, 소아과, 도매석유류, 소매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 고철, 도매 자동차타이어, 도매 의료용품, 일반주택임대, 수의업 등 93개 업종도 단순경비율을 낮췄다.
이와 함께 관세청도 정부 가격관리 대상인 52개 생활필수품과 82개 할당관세품목의 신속통관을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서울ㆍ부산ㆍ인천ㆍ평택ㆍ양산 등 전국 10개 공항만 세관에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생활필수품의 경우 세관직원이 24시간 상시 대기, 언제든지 수입신고 및 신고수리를 처리하며 금요일 세관 근무시간 이후 발생 신고 역시 당일 통관이 가능하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또 높은 세율(20~630%)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통관 전 세액심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25개 농산물 중 52개 생활필수품과 연관된 양파ㆍ마늘ㆍ찐쌀ㆍ콩ㆍ고추에 대해서는 수입자 신용담보를 허용해 통관속도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