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21일 김 의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시의회 회의장에서 미리 소지한 계란을 시장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장소와 그 대상에 비춰볼 때 통상적인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보다 훨씬 죄질이 중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창원시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안 시장 상해 정도가 2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경미한 점, 안 시장 등이 피고인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36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인 김 의원은 NC 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 9월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안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