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결산부터 적용되는 회계처리 가이드

기업들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등에 이를 감안하여 회계처리해야할 뿐 아니라 외부의 이해관계자들도 이런 변동사항을 염두에 두고 재무상태를 검토해야 한다.기업의 손익과 자산부채, 자본계정등에 영향을 주는 몇가지를 비교해본다. ◇고정자산 감가상각 변경=개정 법인세법은 건축물에 대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단일화했고 내용연수도 종전보다 20%씩 연장했다.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뀌면 이익잉여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 감가상각 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어 기업의 당기순익은 그만큼 과대계상된다. 그만큼 순이익이 부풀려진 것이다. 재무제표 이용자는 이를 감안해서 회사를 평가해야 한다. ◇지분법 도입·유가증권 평가방법 변경=개정된 회계기준은 기업이 갖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 회계연도말 기준 공정시가로 평가토록 했다. 취득한 원가와의 차이는 평가이익 또는 손실로 순이익에 가감해야 한다. 또 지분을 20%이상 가지고 있거나 경영상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회사나 자회사를 가진 기업은 자회사의 경영실적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해야 한다. 이른바 지분법이다. ◇매출채권 양도=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등 매출채권을 외부금융기관에 넘긴 경우 채권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된 정도에 따라 금융차입 또는 완전매각으로 구분한다. 넘긴 채권이 부도가 나는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도자가 이를 부담하는 조건이면 이는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넘겼을 땐 매각으로 보고 그만큼 매출채권을 줄여준다. 따라서 매출채권이 전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기업의 경우 실제 현금회수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채권양도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퇴직급여 충당금=회사가 수급권을 가진 단체퇴직보험이나 종업원퇴직보험과 달리 임직원이 직접 보험금 수령권리를 가진 퇴직보험예금의 경우 회계처리방법이 종전과 다르다. 기존의 단체나 종퇴보험은 해당 예치금은 자산으로, 충당금 전액은 부채로 처리하지만 퇴직보험예금은 연말에 자산과 부채계정에서 동시에 차감한다. 이 효과는 부채비율 축소로 나타난다. 만약 어떤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가 종퇴보험에서 퇴직보험예금으로 전환한 결과라면 실질 재무구조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외상매출금 조정=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한 경우 대금을 일찍 납부하면 물건값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다. 종전에는 할인받는 금액만큼 영업외 수익으로 회계처리(매도한 측은 판매관리비)했으나 개정 회계기준은 총매입에서 그만큼 차감, 순매입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매출액이나 매입액에서 이자금액만큼의 거품이 빠지게 됐다. ◇이연자산계정 삭제=이번에 개정된 회계기준은 이연자산계정을 완전해 없앴다. 그동안 기업들이 손실을 이 계정에 숨겨 순이익을 부풀려왔기 때문이다. 먼저 이 계정에 포함돼 있던 개업비와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연된 외환손실인 환율조정차는 이익잉여금에 상계된다. 또 주식발행비와 사채발행비는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사채할인발행차금계정에 직접 더하거나 빼준다. ◇주식배당 받은 경우=종전에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했으나 이번 결산부터는 당기순이익에 회계처리하지 않고 받은 주식수만큼 회사보유 주식수만 증가시킨다. 대신 회사가 가진 주식의 주당 주식가격을 낮춘다. 즉 보유한 총주식가격은 변함이 없도록 한다. 무상증자와 회계처리방법이 같다. /이장규기자 JKLEE@SED.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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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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