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장사협 「스톡옵션제 특별연수」 주요내용

◎자사주식으로 임금·보너스 등 지급/회사·임직원 “이익공유”/상장사 부여한도 발행주식의 15% 벤처기업은 50%/연5,000만원 이하 옵션행사 임직원 근로소득세 면제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박승복)는 3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상장기업, 협회등록법인, 벤처기업의 주식·기획·총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스톡옵션제도에 대한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서울경제신문, 코스닥증권, 벤처기업협회가 후원한 이날 연수에는 재경원, 증권감독원, 상장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이 강사로 나와 스톡옵션제도와 관련법규의 내용 및 활용방안 등을 소개했다. 강연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편집자주> ◆스톡옵션제도의 도입필요성과 활용방안(김선홍 벤처기업협회실장) 앞으로 경제성장은 새로운 시스템이 주도할 것이다. 국제경제환경이 정보화되고 지식사회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신기술 창업을 위한 각종지원체제와 스톡옵션 및 장외시장 활성화 정책이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스톡옵션제도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을 주식가치에 연계시켜 고급기술인력을 확보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스톡옵션 유형에는 자사주방식, 신주발행방식, 주식평가보상방식, 워런트채분리매각방식 등이 있다. 스톡옵션제가 도입되면 종업원은 주가 상승이 스스로의 수입에 직접 관계되므로 경영참가의식이 강해지고 근로의식이 향상된다. 또 장기인센티브 보수제도로서 권리행사기간인 5∼10년후 주가가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경우 주식매각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가하락시 주식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어 위험은 없다. ◆증권거래법 및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주식매입선택권 운영기준(이영호 증권감독원부국장) 주식매입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기회사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일정수량까지 일정기간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주요주주, 제1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임직원 등은 제외되고 임직원 모두를 부여대상으로 하는 방법도 제한을 받는다. 상장기업이나 등록기업이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5%이며 벤처기업은 50%다. 주식매입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신주인수권방식)하거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방식(자기주식방식)이 있고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주식평가보상방식)할 수도 있다.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주식을 살 수 있는 가격인 행사가격은 부여일을 기준으로 거래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법인의 경우 기준가격)의 3개월간 평균액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및 관련법규(김용철 재정경제원법인세제과)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해 과세상의 특례를 인정한다. 종전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옵션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상여금으로 간주)나 법인세(자사주 방식의 경우)를 과세했다. 바뀐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올해 1월1일이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직원 1인당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기존 소유분을 합하여 총발행주식수의 10%이하로 제한하고 10%를 초과하여 옵션을 부과했다면 전체에 대해 세제지원이 배제된다. 다만 옵션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예를들어 1차 7%, 2차 5%)에는 10%를 초과하게 되는 지분(2차분 5%) 전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이 배제된다. 임직원은 옵션행사가액의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다. 5천만원을 초과하여 행사한 경우 5천만원까지만 세제지원이 주어진다. ◆스톡옵션도입절차와 방법(김재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과장) 회사측은 먼저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정관에는 일정한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교부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일정한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제·개정된 정관 및 내부운영기준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공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다. 주총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별결의 사항을 증권위, 거래소, 증권업협외에 신고하고 임직원과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권리자(임·직원)는 정관 및 계약서에 정한 행사기간내에 시기를 선택하여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신청한다.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종업원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처분한다. 이 과정에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는 없어야 한다.<정리=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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