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개성공단 통행절차 간소화 특례 개정안 의결

정부는 최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열어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방문자의 방북승인처리기간은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단수방문증명서 신청자는 신원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수시방북승인을 받은 사람이 개성을 방문할 때마다 내도록 했던 북한방문신고는 출입계획서의 제출로 대신하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통행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개정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통행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