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신상품 개발 못한다 이르면 하반기부터…5대 유사보험 감독기준도 '민영'수준 강화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민간보험과 가입자 대상이 사실상 겹치면서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을 받아온 우체국보험의 신상품 개발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또 우체국보험ㆍ농협공제ㆍ수협공제ㆍ새마을금고공제ㆍ신협공제 등 5대 유사보험의 감독기준도 민영보험 수준으로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위원회ㆍ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전체 유사보험시장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5대 유사보험에 대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유사보험이 특정 구성원의 상호부조라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사업 대상을 일반으로 확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민간보험과 경쟁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해왔다. 정부는 최근 우체국보험의 신상품 개발 금지 등을 담은 우체국예금ㆍ보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의 경우 상품 변경이 가능하나 새로운 보험상품은 개발할 수 없게 돼 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5대 유사보험에 민영보험 수준에 준하는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오는 7~8월 중 입법예고할 보험업법 개정안에 유사보험 감독 강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유사보험 종류가 많지만 이들 5대 보험이 90% 정도를 차지한다”며 “제도개선도 5대 유사보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5대 유사보험 자산 규모는 지난 2006년 말 기준 48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농협(자산 25조원), 우체국보험(20조원) 등 2개 보험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유사보험은 민영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감독 등은 다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며 “불공정경쟁ㆍ건전경영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장치 미흡, 국제통상마찰 등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유사보험=조합원의 복리후생이나 상호부조를 위해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조합이 하는 보험이나 보험 유사 사업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는 특별법상 25개 공제, 1개 국영보험 등 총 34개의 유사보험이 있다. 이 가운데 우체국보험ㆍ농협공제ㆍ수협공제ㆍ새마을금고공제ㆍ신협공제 등을 5대 유사보험이라고 한다. 상품 안정성 개선되고 보험료는 오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