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청테이프 274개 확보
공운영씨 집 압수수색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검찰이 옛 안기부 도청 테이프 274개를 무더기로 압수,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에 따라 정계ㆍ재계ㆍ관계 등 사회 전반에 일파만파의 파장이 예상된다.
안기부 불법도청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창희 부장검사)는 29일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의 공운영 팀장의 자택과 회사를 압수수색, 안기부 불법도청과 관련된 테이프 274점과 각권 200~300쪽 분량인 13권의 녹취 보고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도청 테이프 공개와 관련, 대검찰청의 한 고위간부는 "검찰이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검찰 스스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셈이어서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테이프 내용 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이번 압수물이 공씨가 지난 99년 국정원에 반납한 테이프의 복사본인지 아니면 반납한 테이프와 다른 별개의 도청자료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다량의 녹취록이 발견되자 김종빈 검찰총장은 다음주로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취소했다. 앞서 김 총장은 "현재 남아 있는 불법도청 테이프가 있다면 모두 수거해 살펴보겠다. 국정원에 협조를 요청해 테이프를 수거ㆍ점검하겠다"며 불법도청에 대한 강한 수사의지를 나타냈다.
입력시간 : 2005/07/29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