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지방경찰청에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 당시 112신고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찰은 ‘녹음파일이 제출될 경우 국민에게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 파일 제출을 거부한 채 대신 청취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존에 공개된 녹취록을 청취한 결과 누락된 부분이 많았고 혼음과 저음이 많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며 “(경기지방경찰청에)파일 제출을 거듭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철수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경기청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사에 충실히 응했고 인권위 조사단은 음성 파일을 청취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