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발찌 소급적용등 성범죄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처벌 받은 뒤 3년 이내의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비롯한 성범죄 관련 6개 법안 등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렸으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전자발찌를 차게 했다. 국회는 또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최종 판결 전이라도 얼굴과 나이를 공개하고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성인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는 관련법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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