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경찰서는 4일 빌려준 돈을갚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채무자의 아들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방화)로 정모(8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3일 오전 11시45분께 여주군 여주읍 임모(42)씨 집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방과 거실에 시너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집 내부 30평을모두 태워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10년 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임씨의 어머니 J씨(65)에게자신의 집을 담보로 8천700만원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해 집을 날리고 자녀(아들.딸)들과 떨어져 찜질방 등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범행 전날 채무자 J씨 집 근처 사찰에서 J씨와 함께 자면서 "돈을 갚지않으면 내일 집에 가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뒤 다음날 실제로 불을 질렀다.
정씨는 방화 후 소방서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정씨가 고령이고 돈을 변제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은 점은 인정되나 타인의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데다 조사과정에서 `돈 안주면 또 그러겠다'고 말하는등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주=연합뉴스) 김인유.최찬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