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80대 노파 '돈 안갚는다'며 방화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4일 빌려준 돈을갚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채무자의 아들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방화)로 정모(8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3일 오전 11시45분께 여주군 여주읍 임모(42)씨 집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방과 거실에 시너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집 내부 30평을모두 태워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10년 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임씨의 어머니 J씨(65)에게자신의 집을 담보로 8천700만원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해 집을 날리고 자녀(아들.딸)들과 떨어져 찜질방 등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범행 전날 채무자 J씨 집 근처 사찰에서 J씨와 함께 자면서 "돈을 갚지않으면 내일 집에 가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뒤 다음날 실제로 불을 질렀다. 정씨는 방화 후 소방서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정씨가 고령이고 돈을 변제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은 점은 인정되나 타인의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데다 조사과정에서 `돈 안주면 또 그러겠다'고 말하는등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주=연합뉴스) 김인유.최찬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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