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권리자가 아닌 타인이 특허권을 도용하려 할 경우 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나왔다.
특허청은 오는 20일부터 특허 권리자가 아닌 타인이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특허ㆍ상표ㆍ디자인권을 이전하려고 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를 도용하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이전신청서 등 권리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신청서가 특허청에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당 권리자의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 사실이 통보된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무료다.
특허청 관계자는 “제3자가 위조서류 등을 제출해 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권리 이전, 실시권 설정 등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방지해 재산권이 도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