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사의 대주주인 비상장사, 자산 100억 안돼도 외부감사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사도 상장법인의 대주주라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영교 의원을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은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부채규모 등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비상장주식회사라도 상장회사의 대주주일 경우 독립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현행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며 부채 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며 종업원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산과 부채의 규모나 종업원 등이 이 같은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상장법인의 대주주라면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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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상장법인이 상장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회계 투명성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 측은 "일부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 역할을 하면서도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상장 자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며 "상장법인의 이해관계자인 주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장사의 대주주인 비상장법인도 독립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모뉴엘 사태도 법안 발의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0월 비상장사인 모뉴엘의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 혐의가 불거지자 자회사이자 상장사인 잘만테크(090120) 주가가 급락해 애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비상장사에 대한 회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 측은 "상장사 주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법안이 발의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다만 정무위에서 처리해야 할 다른 법안들도 많아 연내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와 별개로 금융위원회도 올해 외부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회사로 한정된 외감법의 규율 대상이 상법상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되고, 자산·부채·종업원 수로 한정된 외감법 상 외부감사 대상 요건에 매출액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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