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대학 졸업자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 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채우면 된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은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내년부터 입학정원의 20%, 모집단위별로는 100%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4년제 대학들과 차별화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