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광복 61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일제의 잔재가 여전하다.
특히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조사위 활동이 본격화됐지만 친일파 후손들끼리의 추잡한 유산싸움은 여전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친일파들이 재산분쟁을 아예 벌이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은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 민영휘는 2차 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공로 등으로 인해 조선총독부로부터 작위를 받아 귀족생활을 했으며 일제의 토지강탈에 협력한 대가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전형적인 친일 매국노이다.
그의 후손들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산은 민영휘의 셋째 아들인 민규식이 일제 강점기 이후 형성한 재산이다. 민규식은 지난 1933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영보 합명회사를 만들고 서울 종로 노른자위 땅에 종로빌딩을 세웠다.
이후 민규식이 6ㆍ25 동란 때 납북된 뒤에는 셋째 아들인 민병유가 재산을 관리했다. 민병유는 첫 부인과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가 이혼한 뒤 김옥배씨와 재혼했으며 이때 김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 유모씨를 데리고 시집왔다.
이후 94년 영보회사 소유의 종로빌딩 자리에 삼성생명이 건물을 세우면서 민씨 일가에 75억원의 현금과 건물지분 3,400평을 보상하기로 해 영보 합명회사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자 유씨는 부친인 민병유에게 “평소 회사 운영에는 관심이 없는 형제들의 지분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씨는 자신의 형제들의 명의로 돼 있던 회사 지분을 아들 유씨에게 양도하고 자신의 지분까지 모두 넘겼다.
이후 민씨가 사망하자 민씨의 형제들과 유씨 사이의 재산싸움이 벌어졌다. 민씨 형제들이 유씨가 “지분양도 동의서를 위조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 현재 형사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이며 민사사건은 유씨가 1심에서 이겼다. 이들은 이와는 별도로 고미술품 등을 놓고도 소송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친일파의 후손들의 재산 환수를 놓고 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찾기 소송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일파 이재완의 후손이 올해 3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4개월 만인 지난달 11일 돌연 소취하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을 취하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면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원천봉쇄해 친일파 후손에게 국가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친일 재산 관련 국가소송은 이완용ㆍ송병준ㆍ이재극ㆍ이근호ㆍ윤덕영ㆍ민영휘ㆍ나기정의 후손들이 제기한 33건으로 이중 국가 승소 5건, 국가 패소(일부 패소 포함) 9건, 소 취하 6건을 제외한 13건의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다.
친일파들의 재산 환수에 대해 이번에는 제대로 시행해 더이상 친일파들의 재산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이버 sweetlove617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사는데 독립에 힘쓰셨던 분들은 어렵게 사는 이상한 나라가 어디 있냐”며 “지금이라도 싹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