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희귀생물 320종 '국외반출 승인대상'에 추가

부안종개ㆍ매미나방 등 320종의 희귀생물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29일 생태·경제적 가치, 학술·사회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승인대상 생물로 지정된 528종의 절반을 넘는 것이다. 신규 지정된 생물종에는 가는잎향유·주걱댕강나무·물여뀌·세복수초 등 식물류 100종과 매미나방·꼬리명주나비 등 곤충류 180종, 부산종개 등 어류 40종 등이다. 부안종개의 경우 전남 부안군으로 분포지가 제한된데다 서식량도 적으며 매미나방 역시 국내에만 분포하는 고유 생물자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포함됐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신규 지정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되면 해당 생물과 그 생물의 알ㆍ종자ㆍ뿌리ㆍ표본 등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 자생생물이 별다른 규제 없이 해외로 반출돼 외국산 식물종으로 둔갑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의 ‘생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지정 생물종을 3,000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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