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의 불공정한 대입 전형료 환불 관행에 대해 내사를 벌여온 데 이어 이번에는 대학의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피해주의보는 사업자 등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 광고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이 같은 사례가 서울과 지방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다.
한 대학은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취업률에 대해 지난해 취업률 1위에서 올해 순위가 하락했지만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다른 대학은 졸업생 수 3,000명 이상 대학군에서 취업률이 1위였지만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했고 수년간 90%대 취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광고했지만 평균 취업률이 80%대에 불과한 대학도 있었다.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다른데도 구분하지 않고 광고한 대학도 있었다.
공정위는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가 적지않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 대학은 실제 장학금 수혜율이 50% 정도에 불과했지만 광고에서 65%라고 광고했고 최소이수학점과 평점 등 장학금 계속 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한 곳도 있었다.
특정 학과의 특정 자격시험 합격률을 광고하면서 타학과 출신 합격자를 포함시켜 합격률을 부풀린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