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금리의 역풍… 보장성 보험료 오른다

금융위, 표준이율 전면 개편… 내년 0.25%P 내려 3.25%로

보험사 추가 적립 불가피해 종신 보험료 등 줄인상 예고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표준이율 산출 공식이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표준이율이 3.5%로 묶여 시중금리와 표준이율 간에 괴리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인하되면 종신·정기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표준이율 산출 공식을 바꾸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표준이율이란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당국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새 표준이율은 3.25%가 확실시된다.


표준이율을 내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립금을 더 쌓아야 하므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업계는 시중금리와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수년 전부터 표준이율 개편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국은 금리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전면 수정을 미뤄오다 이번에 인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된데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제로금리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여 이번을 개편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우려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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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Ⅱ)가 오는 2018년부터 적용돼 가격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저금리 기조도 계속돼 표준이율 개편이 필요했다"며 "관련규정 변경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3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즉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표준이율 인하가 예정이율 하락으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정이율은 고객이 미래에 받을 보험료를 가정해 상품가입 당시 적용하는 이율로 보장성 보험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표준이율을 인하하더라도 즉각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내년 상반기 중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보험업계의 한 고위인사는 "새해 벽두부터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어렵더라도 상반기 내 인상 여지는 있을 것"이라며 "표준이율 하락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지만 보험료 인하 요인인 위험률도 같이 내릴 경우 보험료 조정폭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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