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이 수도권을 운행하다 무인카메라(CCTV)에 적발되면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3.5톤 이상 경유차 중 의무화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라고 2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으로 교체, 조기 폐차 등이 포함된다.
올해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은 시에 등록된 총중량 3.5톤 이상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로서 25인승 승합차, 40인승 버스, 중대형트럭 등이다.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연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대상이 된다. 해당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저공해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경유차의 배출 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조기폐차를 권장하고 있다. 조기폐차를 하면 폐차비 외에 차종별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보조금 상한액은 소형 150만원, 중형 400만원, 대형 700만원이다.
한편 시는 2005년부터 실시한 저공해 사업으로 지난해 서울의 미세먼지가 1995년 대기질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 4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의 대기질을 2014년까지 뉴욕 등 선진도시 수준(40㎍/㎥)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