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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대 유료방송채널사업자 CJ미디어의 굴욕
케이블 영서방송, 수신료 이견으로 10개 채널 방송중단
임웅재 기자 jaelim@sed.co.lr
국내최대 케이블TVㆍ위성방송 채널사인 CJ미디어가 강원지역 케이블TV방송사(SO)로부터 '공급계약 중단' 통보를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미디어는 강원 원주ㆍ영월ㆍ평창ㆍ횡성지역 케이블TV 사업자인 YBN영서방송에 tvN(오락), Mnet(음악), 채널CGV(영화), Xports(스포츠) 등 10개 채널을 공급해 왔으나 '채널 공급대가(수신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 날부터 모두 다른 채널사의 채널로 교체됐다.
CJ미디어가 SO로부터 '전 채널 거래중단' 조치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 채널을 방송상품에 넣을 지 뺄 지를 결정하는 채널편성권을 가진 SO, 특히 특정 방송사업권역에서 독점사업권을 가진 SO 앞에서 '을(乙)의 비애'를 맛본 셈이다.
영서방송이 CJ미디어의 10개 채널 대신 신규편성한 채널은 홈드라마, MGM(영화), KBS JOY(오락), E!TV(오락), ETN(연예), MTV(음악), 이벤트TV(정보), 공익채널인 아리랑TV와 법률TV 등 11개. 이들 대체 채널의 시청률(1~4월 기준, AGB닐슨 조사자료) 합계는 전국 4.5%, 인근 춘천지역 1.5%로 CJ미디어의 기존 10개 채널(각 17.7%, 21.4%)을 크게 밑돈다. 가입자 만족도보다는 수신료 절약에 초점을 맞춘 편성인 셈이다. 실제로 영서방송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코너에는 "즐겨보는 채널이 없어져 짜증난다" "개편 안하면 끊어버리겠다" "독점사업자의 횡포"라는 가입자들의 항의성 글이 수십건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 CJ미디어 한 관계자는 "실시간 방송 수입의 25%를 PP에게 수신료로 지급했는 지 여부를 SO 재허가 승인 때 반영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영서방송에 25% 지급을 요구했지만 지난해(20%)보다 수신료를 깎으려고 해 협상이 결렬됐고 결국 4월 말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12개의 채널을 가진 우리가 지방의 중소 SO로부터 전(全) 채널 송출중단 조치를 당할 정도니 1~2개 채널을 가진 PP사업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할 것"이라며 "콘텐츠업계가 자생력을 가질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려면 SO와 PP 간에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P업계 관계자들은 또 '갑'인 SO가 '을'인 PP에 수신료 25%를 제대로 지급하는 지 방통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는 한결같이 주장했다.
PP업계 한 관계자는 "SO가 수신료를 제대로 지급하는 지 방통위가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며 "주요 SO들이 주문형비디오(VOD) 사업을 위해 설립한 홈초이스가 주주회사인 SO를 통해 콘텐츠 구매비용 등을 PP 수신료로 떠넘기고 있는데 이는 지배적사업자의 권한남용(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신료 산정기준이 없다 보니 갑의 입장인 SOㆍ홈초이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PP업계가 강력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합리적 산정기준을 제시하거나 약자인 PP업계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ㆍ조정에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영훈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방통위가 수신료와 관련한 일반적 원칙을 제시했으므로 PP업계가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검토과정을 거쳐 개입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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