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의 함량을 줄인 저나트륨 소금을 신장병환자가 장기간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흉통ㆍ심장마비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저나트륨 소금 7종에 대해 표시실태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며 저나트륨 소금에 대한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저나트륨 소금은 과다섭취할 경우 심장병ㆍ고혈압 등을 유발하는 염화나트륨의 함량을 줄이는 대신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 염화칼륨을 첨가한 제품이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어왔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저나트륨 소금 제품은 국내 상표 2개사 2종과 외국 상표 2개사 5종으로 이들 제품의 염화칼륨 함량은 28∼62%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 결과 저나트륨 소금 속에 들어 있는 염화칼륨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과다섭취할 경우 체내 혈중칼륨농도가 높아져 호흡곤란ㆍ흉통ㆍ심장마비 등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장병 치료제로 혈중칼륨치를 높일 수 있는 약제가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저나트륨 소금을 통해 추가로 칼륨을 섭취할 경우 증세가 악화될 수 있고 특별한 자각증상도 없어 급격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소보원이 이들 제품의 부작용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주의문구나 위험표시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저나트륨 소금 제품에 반드시 주의경고문을 붙이게 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정상인이 저나트륨 소금을 섭취할 경우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어 건강에 이롭지만 신장병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신장병 환자는 저나트륨 소금을 섭취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