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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시지가 10.1% 상승] 세부담 얼마나 느나

공시지가 16.7% 오른 송파구 문정동 나대지 1,310㎡ 보유세는 41.8% 급증 7,506만원<br>과표 적용률 재산세 65%·종부세 90%로 상향따라<br>3억이하 토지는 종부세 제외로 증가율 "미미"<br>토지분 재산세 9월·종부세는 12월에 고지 예정


30일 발표된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평균 10.05%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토지의 경우 보유세가 크게 늘어난다. 이날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1,310㎡ 규모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의 39억3,000만원에서 올해는 45억8,500만원으로 16.7% 늘었다. 하지만 보유세는 41.8%나 급등했다. 우선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지난해 1,154만원에서 올해 1,465만1,250원으로 늘어난데다 교육세(293만250원), 종부세(4,790만3,750만원), 농특세(958만750원)를 감안하면 전체 7,506만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나대지(213.1㎡) 역시 토지가격이 6억8,1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증가했다. 보유세 역시 지난해보다 33.7% 오른 498만4,800원에 달한다. 3억원 이하 토지의 보유세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세금 증가율이 크지는 않다. 전남 담양군 봉산면 나대지(939㎡)는 토지가격이 지난해 대비 2.7% 늘어난 7,500만원이어서 재산세와 교육세만 부담하면 된다. 이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1.3% 증가한 11만7,000원에 불과하다. 또 서울 강북구 미아동 나대지(149.8㎡) 역시 토지가격이 2억5,400만원으로 보유세는 지난해 대비 29% 증가한 69만600원만 부담한다. 과표가 오르면서 증여세 부담도 늘어난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는 50% 등이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의 60%에서 65%로 늘어나는데다 종부세 과표 적용률 역시 지난해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토지가격이 오르지 않고 지난해와 동일한 경우에도 과표 적용률이 올라가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더욱이 정부가 토지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을 오는 2009년과 2015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종부세는 12월에 각각 고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별공시지가를 우편으로 개별 송부한다. 토지 보유자들은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한 열람도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6월30일까지 서면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며 조정 결과는 7월31일 재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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