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대상 범위를 기존의 놀이시설,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에 초등학교 운동장과 도서관을 추가한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실내 페인트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모래 놀이터에서 기생충 알 등이 발견돼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0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환경안전진단에서는 절반가량인 103개교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어린이용품에서 환경유해인자가 검출돼 환경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판매 금지 등을 요청했을 때 3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요청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