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산사건 경찰 원칙 대응… 책임 묻기 어렵다"

'용산참사' 수사결과 발표<br>경찰 "당연한 결과" 유족 "명백한 편파수사" <br>화인 제공자 못밝혀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br>법적 책임 면한 김석기 청장 거취에도 관심


"경찰 원칙 대응… 책임 묻기 어렵다" '용산참사' 수사결과 발표농상자 용역업체 직원등 27명 무더기 기소경찰 "재발방지책 마련" 유족 "편파수사" 반발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검찰은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9일 농성 참가 철거민과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비난 여론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은 "(진압과정 전체를 볼 때)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혀 경찰의 '도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게 아님을 내비쳤다. ◇농성자 20명, 용역 7명 등 27명 무더기 기소=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 공권력 집행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농성 철거민 모두 복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염병 투척 등을 사전에 모의, 이를 실행에 옮긴 만큼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참사 전날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대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거나 참사 당일 농성건물 1층에서 폐자재를 태워 농성 철거민 쪽으로 유독가스를 보낸 현암건설ㆍ호람건설 소속 직원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과 점거 농성에 관여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남경남 의장, 또 치료 중인 철거민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해 기소할 방침이다. ◇"경찰 무혐의, 그러나 진압과정 아쉽다"=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는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용역직원들이 물포를 대신 쏘고 연기를 철거민 쪽으로 보낸 행위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용산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 등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도 "업무수행상 실수로 범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의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돼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도입 해야" VS "재발방지 대책마련"=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은 입장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이번 사고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광화 경찰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철거민들의 유족들과 전철련 관계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편파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 누가 불 냈는지 법정공방 불가피 검찰이 철거민 중 누가 던진 화염병이 직접 불을 냈는지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아 앞으로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들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씨 등 농성자 5명의 사건을 경제와 부패 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화재를 낸 직접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화염병을 던지면 불이 날 가능성이 크고 진압 경찰관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지막까지 망루에 남아 있던 농성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성자 측은 누가 계단에 인화 범위를 넓히는 시너를 부었는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염병을 던졌는지를 밝혀내지 못한 이상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맞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피의자 변호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관련기사 ◀◀◀ ▶ "용산 농성자·용역27명기소… 경찰 무혐의" ▶ 여야, 용산사고 특검도입 '공방' ▶▶▶ 인기기사 ◀◀◀ ▶ '한남더힐' 강북의 타워팰리스 꿈꾼다 ▶ LG전자 6,000명은 이제 어디로··· ▶ 삼성그룹에 유난히 '오피러스'가 많은 이유 ▶ 부쩍 오른 강남3구 집값, 더 기대해도 될까? ▶ "DMB폰이 TV냐" ▶ 서민들 피 말리는 휘발유값 더 오를듯 ▶ 모토로라 따돌린 삼성, 미 휴대폰 시장에 '우뚝' ▶ 상업은행發 제2 금융위기 "4월에 시작될수도" ▶ 월급쟁이들 지갑이 모처럼 두둑해진다 ▶ 증권사 CMA 이런 기능도 있었네? ▶ 노후된 차, 새 차로 바꿀때 보조금 추진 ▶ 현대重, 세계 최초로 '빌지 킬' 조선공법 개발 ▶ 두산중공업, 국내 최고 원자로 수출길 연다 ▶▶▶ 연예기사 ◀◀◀ ▶ '또 교통사고' 김범 부상으로 수술 ▶ 이범수 '패밀리가 떴다' 출연 ▶ '꽃보다 남자' 김현중, 박중훈쇼 출연하나 ▶ 아이비, 소녀시대 앨범 작사가로 참여 ▶ 최민수는 정말 노인을 칼로 위협했을까? ▶ '꽃남' 이민호 홈페이지 방문자 폭주 ▶ 강부자 "마담뚜·강남부자 아니다" ▶ '위암투병' 장진영 서울대병원 재입원 ▶ 신지-솔비 듀엣 '더 신비' 앨범 발표 ▶ '여자 빅뱅' 박산다라 '돌아온 일지매'로 드라마 데뷔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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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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